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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10억원 피소…'키스앤크라이' 탓?
 
뉴시스   기사입력  2011/08/25 [15:18]

가수 손담비(28)가 자신이 광고모델인 화장품업체로부터 약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엔프라니는 최근 손담비와 그녀의 매니지먼트사 플레디스를 상대로 손담비가 광고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료 4억2000만원의 배인 8억4000만원과 광고제작비 1억6940만원 등 총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손담비가 '엔프라니'와 업종상 경쟁관계인 '맥'의 광고에 초상권을 빌려줘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손담비와 플레디스는 그러나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손담비가 최근 출연한 SBS TV '일요일이 좋다-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에 맥이 협찬사로 참여하면서 불거진 문제라는 것이다.
 
플레디스는 "손담비를 비롯해 '키스 앤 크라이' 전 출연진이 방송에 출연할 때 맥의 메이크업을 받았다"며 "이후 맥이 출연자들의 사진을 잡지 광고 등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맥은 SBS와 초상권 이용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맥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엔프라니는 손담비 외에도 수입브랜드인 맥의 국내 수입업체 이엘씨에이한국에게도 3억원을 연대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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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25 [15: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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