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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 여건변화와 쟁점>②유급제 약인가 독인가
국회의원과 동일 권력집단화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2005/08/16 [09:19]
지방의원들이 지난 10년간 애타게 갈망해온 '유급제'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해묵은 숙원을 푼 울산시의원들이나 각 구·군의원들은 "역사적인 그 첫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한껏 고무된 눈치다.

과연 지방의원들이 최대 명분으로 내 걸었던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능력있는 전문가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여건조성' 등을 위해 유급화가 최적의 처방이었는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현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생략된 채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유급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유급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일정이 확정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유급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토양과 제도 여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의 위상이나 처우만 높인다고 해서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비생산적인 지방의회가 하루아침에 생산적인 의회로 바뀔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명예직' 꼬리표를 떼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지방의회의 집단이기주의는 시민들의 뇌리에 '밥그릇 챙기기'로 각인된 점은 지방의원들에게는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각계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방의원 유급화의 뒷이야기는 앞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될 관련 조례에 과연 의원들의 봉급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지 구체적인 금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체적인 관측은 지방의원 유급제 조례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제정될 것이며, 전국 자치단체들은 이 선례(조례)를 기준으로 대우(봉급) 수준을 정하는 짜깁기 조례를 일사불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눈치를 봐야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봉급 수준은 울산지역은 물론 전국이 동일하게 상향 평준화로 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현재 각종수당을 포함, 연간 2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구·군의원은 4∼5급 공무원 수준인 3천500만원∼4천만원 수준, 연간 2천70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시의원은 3∼4급 수준인 5천만원∼6천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같은 수준의 유급제가 현실화되면 지방의원들이 주장해 온 "가족부양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자연히 의회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쪽에는 일면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문직 퇴직자들과 참신성을 앞세운 신인들이 대거 예비후보군에 가세하고 있는 점도 유급화의 순기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력을 지방의회로 흡수할 수 있다"는 말은 기득권을 앞세워 신진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현역들의 이중성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실제로 유급화를 반대해 온 많은 시민단체들과 정치학자들은 "지방의회에 유급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과 같은 또 다른 권력집단을 지방에 심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권력화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방의원들의 입지가 높아지고, 권력화하면 패거리(계파)가 형성돼 결국 자리가 사실상 세습화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유급제 지방의원들과 의회가 투자한 만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가 유급제 시행의 명암을 가르는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원 유급화를 둘러싼 이같은 기대와 우려는 내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극명하게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 모습은 시민들에게 기대감으로 안겨올지, 아니면 또 다른 걱정거리로 다가설지 귀추가 주목된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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