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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통령 발언은 명백한 위헌"
"국회 무력화...또다른 과거사 만드는 격" 강력반발
 
  기사입력  2005/08/16 [10:20]



한나라당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민.형사 시효적용 배제와 피해 보상을 위한 소급입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헌법 수호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초헌법적 발상",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또다른 '과거사'를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대통령 발언이 최근의 도청국면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여권이 추진중인 특별법보다 위헌성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헌법.법률체계를 소급해서 무너뜨리고 하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국가사회가 어지러워진다"면서 "도청사건에 대해 위헌투성이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수준을 더 뛰어넘는 법을 만든다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발상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공소시효까지 없애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장본인은 바로 노 대통령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넘어선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엎어뜨릴 발상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고, 유승민 대표 비서실장은 "확정판결이 난 것까지 어떻게 한다니 (노 대통령이) 법질서를 뒤흔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과거사법을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하는 것은 권력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또다른 과거사를 만드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확정판결을 사후 입법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없게 된다"면서 "법도 헌법적 가치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법사위원인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의 제안은) 얼핏 보면 법의 3대 이념중 하나인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도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재심을 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의 사례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위헌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같은 제안을 한 의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과거사 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2차 제안'속에 DJ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최근의 도청 국면을 다시 YS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법을 전공했으면서도 항상 초법적 발상을 해 왔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도 "하여튼 본격적으로 이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니냐"며 경계를 표했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도청에 대한 수사나 과거사법을 두고 위헌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니까 시효문제를 걷어내 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을 과거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한 지지세력 재결집용 발언이자 경제 실정 등을 덮으려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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