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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선거 여건변화와 쟁점> ③반발 부른 정당공천제
"공천비리" 일단일장 "책임정치"
 
  기사입력  2005/08/17 [09:08]


지난 6월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적용과 관련, 중앙정치권을 겨냥한 반발과 비난은 가히 화살처럼 쏟아지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기왕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도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즈음이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권은 난데없이 기초의원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적용하겠다며 선거법을 바꾼 데 대한 역작용의 분출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했다"며 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초의원들과 뜻있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전국을 휩쓸며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막고, 공천비리와 패가르기식 소지역주의 선거를 탈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였다는 본래 취지를 떠올리는 많은 양심 정치인들의 비판과 지적도 기초의원들의 반발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으로 인해 앞으로 노출될 폐해는 실망감을 넘어 허탈과 냉소주의를 낳고 있는 현 중앙정치권의 행태와 닮은꼴일 것임은 뻔하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울산에서는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16개 시도대표회의와 전국 234개 기초단체장을 대표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잇달아 열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개정 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울산지역 각 구·군의회를 포함, 전국 기초단체의회가 일제히 임시회를 개최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했다.

나아가 기초의회는 헌법소헌 심판청구와 국민여론조사, 시민서명운동 등을 통해 정당공천제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7일에는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9월초에는 전국 3천498명의 기초의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기초의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면 기초의원의 정당 줄서기가 관행화돼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차단되고, 공천부작용과 중앙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논리가 지방의회에까지 침투해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비판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울산지역 주요 정당들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에서도 정당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또 울산지역 59명의 기초의원중 90% 정도가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무소속인 나머지 의원들도 특정 정치인과 정치적 성향을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들의 주장엔 공허한 일면이 없지는 않다.

정작 자신들은 스스로 당적을 보유한 정당인이면서도 정당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소속 정당의 입김이 배제된 현재의 상태가 기득권 유지에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기초의원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볼 일이다.

이처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꼭 부정적인 요소만을 가진 것만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뿌리깊게 박힌 중앙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라는 정치학자들의 지적이다.

"지방정치만은 중앙정치의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적 여망도 이 속에서 읽을 수 있다.

아무튼 내년 지방선거에 개정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거센 반대 여론속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현실화된다. 현재의 폐지 주장에 가장 큰 명분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시행에 따른 폐단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법을 만든 정치권이 자성과 각성하는 자세로 지혜를 모을 차례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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