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방의원선거 여건변화와 쟁점>⑤정원축소·비례대표제 도입
유급화로 자치단체 재정 부담
 
  기사입력  2005/08/19 [09:26]


내년 5월31일 치러질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바꾸고, 새로 도입한 선거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의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바뀐 제도들을 지방의원(기초의원)들의 입장에서 비춰보면, 유급화를 제외한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 정원축소, 비례대표 도입은 현역이라는 기득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개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여건이다.

특히 유급화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 경감 방안으로 단행되는 기초의원 정원축소는 자신들의 입지축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초의원 선거의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현역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반응은 "바람직한 조치"라는 쪽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처사"라는 쪽으로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원축소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지방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데서 출발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빤한데 동네마다 대표일꾼을 뽑아 머리 수만 늘리는 것은 효율성만 떨어뜨리고 비경제적이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급제로 인해 지게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기초의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은 최선책은 아니라 해도 차선책을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현행 의원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에 있는 만큼 각 동별 대표일꾼이 필요하며, 소외지역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을 통해 전체 기초의원의 20%가 감축되고, 또 축소된 정원의 10%를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로 뽑는 바뀐 룰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정원축소에 대한 지금의 찬반 논란은 일면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아무튼 개정 선거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울산지역 5개 구·군의 기초의원은 현재의 59명에서 50명 선으로 감축되며, 이중 10%인 5명은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된다.

따라서 내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역구 기초의원은 모두 45명으로 줄어들게 돼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축소 폭은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재 각 구·군의회 정수는 최소 8명(북구)에서 최대 14명(중·남구)으로 기초단체별 인구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고, 기초의회 법정 최소정수는 7명으로 정해놓고 있어 20% 감축률을 각 구·군의회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감안할 경우 각 구·군의회별 감축 의원정수는 중·남구의 경우 현재 14명에서 11명으로 줄고, 동구는 10명에서 9명, 울주군은 13명에서 11명으로, 북구는 현행 8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의회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비례대표제도 상당한 문젯거리를 안고 있다.

물론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는 정당공천제 시행에 따른 정당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지만 기초의회까지 정치성을 덧칠할 필요가 있느냐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치학자들은 "대선과 총선이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선택이라면, 기초의원 선출은 정당이나 이념보다는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분야별 전문성과 지역안배를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기초의원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통념이다./최성환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08/19 [09:2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