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울주)은 금융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2항의 비공개 회의의 경우 비속기록 작성 규칙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할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18일 열린 정무위 ‘2004년 결산심사’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상대로 금감원 비공개 회의의 경우 위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속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회의의 특성상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할 수는 있지만, 속기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 경우에도 비공개회의는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또 매년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는 금감위 과징금 추계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금감위의 과징금 징수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매년 과징금 징수실적이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 후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갈수록 감소하는 복권 판매수입의 감소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이성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