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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교육계 술렁
"수장 부재 어떡하라고..."
 
  기사입력  2005/08/19 [10:16]
김석기 울산시교육감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해온 울산지검이 18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은 물론 지역교육계가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김 당선자의 불법선거행위가 전국적 구속기준(현금 30만원이상 금품제공)을 훨씬 초과했으나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구속 수사할 경우 교육행정의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교육계 수장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준법교육을 책임지고 있어 누구보다도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교육감 자리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겸비되어야 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울산시선관위는 김 당선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등 어느때 보다 불법선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도 구속영장 청구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앞으로 선거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당선유무를 불구하고 엄정 수사를 통해 불법선거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취임을 앞둔 김당선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교육계가 또한 번 술렁이는 분위기이다.


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울산교육에 시급한 현안도 많은데 당선자 취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라니 당혹스럽다”면서“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난감해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선거에서 직·간접적으로 김 당선자를 지지한 공무원은 이 소식을 접하고 허탈해하는 반면 김 당선자가 아닌 후보를 지지한 공무원은 ‘표정관리’하는 눈치다.

이철우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달라”며 “교육청은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니까 시민들은 불안해 할 필요없다”고 진정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취임식 후 영장실질 심사를 허용함에 따라 일단 22일 취임식을 예정대로 치른 후 사태 추이를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최인식.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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