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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1/11/21 [13:09]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1일 ‘병역법 시행령’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했다.
 
금번 ‘병역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현행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하여 24세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해주던 것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하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확대한다는 것.
 
이로써 입영연기를 활용하여 숙련된 기능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당분야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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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21 [13: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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