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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포도·복숭아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1/12/11 [11:18]
농협경남본부(본부장 전억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포도, 복숭아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설해, 냉해와 화재까지 보상하며 보험료의 50%를 국고, 10%를 경남도, 15% 내외를 시군에서 지원해 농가는 25%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재배면적이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다.
 
주요변경 사항은 포도보험의 나무보상 특약의 경우 살아 있는 나무와 고사된 나무의 구분이 어려워 판매 중지가 되며 복숭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고사나무 1그루당 10만원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전년보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율에 따라 할인 및 할증이 된다.
 
포도와 복숭아는 전 시·군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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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1 [11: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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