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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상품권 위조해 유통
칼라복사해 148억원어치 판매
 
  기사입력  2004/10/19 [11:28]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성인오락실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현금으로 교환한 혐의(유가증권 위반)로 전모(28.볼링장 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8일 오전 5시께 울산 북구 호계동 모 성인오락실 문화상품권 교환소에서 자신이 집에서 컴퓨터로 컬러복사한 문화상품권 297장을 업주 김모(37)씨에게 현금 148만원을 받고 교환한 혐의다.

경찰은 전씨가 교환한 문화상품권은 재질이 진품과 다르고 불빛에 비출 때 숨은 물결 같은 무늬도 보이지 않는 등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고 밝혔다. 유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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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19 [11:2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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