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해 면세유를 수급 받은 후 시중에 판매해 시세차액을 남기는 사례와 면세유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조직적으로 면세유 수급 불법 유통자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 허위 제출 ▲행정처분 기간 중 면세유 수·공급 ▲수입면세유 무자료 유통·공급과정에서 횡령·절도행위 ▲면세유 유통 관련문서 위·변조등 기타 부정행위 등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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