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FTA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29억 2000만원으로 농어업인의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는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3억원이다.
운영자금은 종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었으나 올해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완화됐으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내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진흥기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달 28일부터 6월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농정과 농업행정담당(055-359-7114)이나 읍·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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