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9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유모(40·대리운전기사)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초 남구 신정동 복개천 주차장에서 유사석유제품 공급업자(대구)로부터 18ℓ들이 유사석유제품 1통당 1만 2천원에 197통을 사들여 이 달 27일까지 자신의 엘란트라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손모(여·22)씨 등에게 1통당 1만5천원에 192통을 팔아 6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