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유통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ㆍ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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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판매업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10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ㆍ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10개 업체다.
A업체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하여 학교급식 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서류로 속였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간 결과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ㆍ분쇄하여 공급하는 것을 악용해 학교가 납품 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다.
B업체는 대부분 `돼지 뒷다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하여 학교 납품에 사용하는 등 6개월 동안 총 2464㎏ 1193만 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하여 학교에 납품했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하여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육가공업체에 요청했다.
요청받은 D업체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실제 납품하지 않은 식육의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발급하고,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 내용까지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했고,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 83만 원 상당의 식육에 대해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ㆍ판매한 혐의다.
한 적발업체 대표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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