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원시인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는 등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울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거야",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원시인` 발언들이 비유적 표현으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발언들도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따끔하게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훈육행위로 봐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적정한 지도와 훈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 만으로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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