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은 7일 울산 최초로 한옥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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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지역 최초로 한옥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7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문희성)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한옥 진흥ㆍ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옥의 건립과 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선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지원(제4조)하고 등록된 한옥 소유주에게는 세제 감면의 해택을 적극 검토(제8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청장은 한옥 보존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옥을 매수(제9조)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중구에는 현재 다운동 역사공원과 학성공원, 병영성, 울산향교 등 모두 9곳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구가 있으며 공공시설로는 병영의 어련당과 외솔한옥도서관이 대표적 한옥시설로 등록돼 있다.
민간시설로는 성남동과 동동, 학산동 등 4곳에 한옥 형태의 건물이 있지만 한옥마을처럼 집적화된 단지가 없어 관광자원으로 연계, 발전시키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구는 물론 울산에는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자산으로서 한옥의 가치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중구는 물론 울산에는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한옥 건축과 보존 등 관련 사업 추진이 힘들었다"며 "이번 조례가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의 근거를 마련, 우리 중구가 역사문화를 계승하는 종갓집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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