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조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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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산건위)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울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ㆍ관리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백현조 의원은 "범죄ㆍ재난 예방, 교통량 분석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영상정보가 다방면에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높아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울산시가 더욱 안전하게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안내판 설치,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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