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룡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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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교육위원회)이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남자 고교생이 여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용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등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안대룡 의원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행안부가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곳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내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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