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에 모든 시내버스가 통행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창원 원이대로 S-BRT 전용차로는 BRT 특별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BRT 전용차로에는 BRT 특별법 규정에 맞게 작년 6월 신설한 BRT 시내버스(6000번, 5000번)만 통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원이대로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45개 노선, 339대가 통행하게 된다.
외곽에서 도심을 직접 연계하는 급행버스, 도심 구간을 운행하는 간선버스가 유기적으로 환승ㆍ연계될 수 있도록 BRT 전용차로에 모든 시내버스를 통행하도록 해 환승 편의성을 높인다.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는 불필요한 정차 없이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적은 정류장 10곳에 추월차로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급행버스 전용주행로와 일반차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냉ㆍ난방 기능을 갖춘 다기능 승강장 30곳 설치, 전체의 30% 이상 친환경버스(전기ㆍ수소) 운행 등 기존 BRT보다 향상된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행되면 시내버스는 교통혼잡에 따른 영향 없이 정시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승용차는 버스의 무분별한 차선변경과 끼어들기, 정류장 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ㆍ규정상 BRT 전용차로에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창원시는 통근버스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고 있다.
BRT 중앙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만큼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눈ㆍ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이 가능한 다기능 승강장이 설치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가로변 정류장은 통근버스와 택시 정류장으로 활용된다.
다만, 중앙정류장까지 2~3차로만 건너면 돼 신호위반과 무단횡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규준수를 위해 보행안전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창원시는 원이대로 S-BRT 공사가 막바지에 온 만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BRT 전용차로 운행, 중앙정류장 정차, 추월차로 이용, 진출입 체계 등 안전 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4월 말에는 경남도의 준공 확인을 거쳐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고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원이대로 S-BRT의 마무리 공정인 포장 공사와 개통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면서 "S-BRT가 창원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통행체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