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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 수두룩 지적
성범죄경력ㆍ아동학대범죄전력 통보 전 계약 체결
냉ㆍ난방비 사용료 전액 감면에 불구하고 잘못 징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15 [18:18]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문제가 북구청 종합감사를 통해 21건이 지적됐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강사와 계약체결하는 등 부실 운영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 4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렸다.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처분 20건, 현지처분 1건 등 총 21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143만여만원을 회수하고 44만원은 환급조치를 내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체육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으로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한 후 조회 결과 이상이 없다는 회신 공문 등을 받은 후에 인력을 채용해야 함에도 범죄 전력 회신전에 강사와 계약체결하여 채용했다.

 

또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사용료를 전액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냉ㆍ난방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북구청은 잘못 감면한 체육관 사용료 104만원은 추징하고 미감면한 사용료 44만원은 환급조치를 내렸다.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체육관 사용료는 시간당 2만원(냉ㆍ난방 사용 시 2만원/시간 추가)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료의 전액 감면대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로 대관할 때 및 북구를 대표해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체육관을 대관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숙박비 관련 증거서류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관내 출장의 경우 공용 차량을 이용한 출장내역에 대해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도 하지 않았다.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추진비를 집행 시 집행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축의ㆍ부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집행내역서를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공인관리 미흡, 민원사무처리 지연,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기간 미준수 등이 지적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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