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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 대두
권순용 시의원, 교권ㆍ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22 [20:13]

▲ 권순용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이 지난해 9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대폭 정비하여 울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개념,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보호의 내용,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참여자 보호,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권순용의원은 "교권이 정립되어 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수반될 때, 교육의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교권회복을 위해 상위법령이 대폭 강화된 만큼 현행 조례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22일 제24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후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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