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ㆍ지원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남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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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폭염 피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ㆍ지원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온열 질환자 및 사망자 발생 등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폭염대응 종합대책수립, 실태조사, 폭염저감 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지원, 폭염취약계층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 냉방용품 지원, 옥상 열 차단시설 시공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그늘막, 쿨링포그, 버스승강장 냉방시설, 건축물 열 차단 시설 등 폭염저감 시설과 무더위쉼터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노인 등으로 규정했다.
이상기 의원은 "유엔 세계기상기구가 올해 폭염이 역대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한 환경단체 조사에서 울산 시민들은 지난해 발생한 재난으로 `폭염`을 가장 많이 꼽았다"면서 "기후 변화가 재난이 되는 시대,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남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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