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는 공개된다.
북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화민원 폭언 예방 음성 안내와 녹음전화 운영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운영 △비상벨, 민원실 강화 안전유리 설치 △민원담당자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ㆍ의료비 지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ㆍ대응 지원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홍보 배너 제작 등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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