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가 고물가ㆍ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 1월 1일 이전 개업, 신청일 현재까지 동구에서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로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일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으며, 접수기간은 20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이다. 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구청 경제진흥과나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신청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검증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