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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정부 측 손 들어
대학들 후속 절차인 학칙 개정에 속도 붙을 지 관심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5/16 [18:11]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대학들의 후속 절차인 학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다. 

 

하지만 교수사회 반발 정도가 대학별로 달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대 학생 정원을 증원 받은 대학 32개교 중 일부는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상태다.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학칙을 고쳐 의대 입학정원을 정정해 `2천명 증원`을 반영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입시요강에서 뽑을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려면 지난해 4월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고쳐 지난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칙을 나중에 고친다는 조건을 달아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7일 부산대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며 파장이 일었다. 앞서 연세대 원주 등 일부 대학은 서울고법 행정7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지켜보고 학칙 개정 속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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