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착한가격업소'가 주목받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가정식백반식당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마크가 붙어있다. © 울산광역매일
|
행정안전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가격이 20∼30% 저렴하고 위생과 청결, 공공성 등을 갖춘 업소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선정된 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지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음식점과 미용실 등 저렴한 가게를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모 참여는 행안부 홈페이지 또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0곳까지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한 가게는 지자체에서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를 추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해 5곳 이상 지정될 경우에는 기념주화와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