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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진경자구역 창원ㆍ거제ㆍ김해 28.65㎢ 확대 지정 추진
창원 융복합산업ㆍ복합물류, 거제 관광ㆍ휴양, 김해 물류거점 개발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4/07/10 [16:55]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현황도 (자료^경남도 제공)  © 울산광역매일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창원ㆍ거제ㆍ김해 28.65㎢(864만 평) 규모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계획 면적은 창원 6.2㎢, 거제 8.45㎢, 김해 14.0㎢이다.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ㆍ물류ㆍ업무시설 등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한 경남지역 물류ㆍ산업용지는 3.84㎢로 이 중 99.2%인 3.81㎢는 분양되어 물류ㆍ산업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준공 시점인 2030년에는 항만배후단지가 5.7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요조사에서 창원에 국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김해시와 거제시를 포함하는 확대 계획을 세우고 면적을 19.6㎢에서 48.25㎢로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했다. 

 

이후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안을 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창원지역은 첨단융복합 제조산업과 복합물류, 거제지역은 관광ㆍ휴양, 김해지역은 물류거점으로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창원시 안골동 욕망산 인근 신항배후단지 0.28㎢(약 9만 평)를 연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확대 대상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은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인정 신청을 지난 5월 완료했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물류플랫폼 구축계획 등의 국가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권역을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진주ㆍ사천ㆍ남해 등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차별화된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최고의 물류ㆍ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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