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났던 30대가 다음날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10시 59분께 북구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를 낸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추격했으나, 차량번호 등만 확인하고 붙잡지 못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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