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자 10명 중 7명 가량은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시간 일하고 저임금일수록 산재율이 높게 나타나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사업체 규모별 산업재해 결정요인 산업안전체계를 중심으로` 논문이 실렸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13만6천796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2천16명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 재해자의 69.4%(9만4천994명)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수를 고려한 재해율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저자인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전임연구교수가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005년~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인정 산재율이 높았고 50인 미만 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산재율이 0.03~0.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산재율은 노동시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주40시간 이하는 0.157%인 반면, 주40~52시간(0.241%), 주52시간 초과(0.361%)로 많이 일할수록 산재율이 높았다. 임금수준으로 살펴보면 저임금 사업체(0.341%), 중간임금사업체(0.319%), 고임금 사업체(0.251%) 순으로 산재율이 높았다.
즉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산재 발생이 높다는 것이다. 주40시간 미만 근로 사업체보다 연장근로와 초장시간노동을 하는 사업체의 산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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