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요율 동결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130여 기업(종사자 5700여 명)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국내외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 강도 속에서도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계획도 활발히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임대요율을 기존 0.68%에서 1.00%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입주 기업의 증설 투자와 신규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지 임대료는 1970년 조성 당시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징수했으나,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심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특성상 다른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높을뿐만 아니라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부지 임대료는 2022년 기준 ㎡당 월 452원으로, 국내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낮은 임대료를 받는 동해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7.4배 높고, 인근 울산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도 1.9배 높은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부지 임대료율을 더 높인다면, 향후 상승할 공시지가와 맞물려 입주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으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현 시점에 국내 타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상향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요율을 현행 0.68%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이미 10년간 2배 이상 높아진 상황으로, 입주 기업들은 국내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임대요율까지 상향하면 입주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물론 기업 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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