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7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버스 운수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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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이 치료권 보장과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단체)는 7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버스 운수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시내버스는 1일 2교대제로, 운수종사자의 하루 운행시간은 8.5~9.5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근무일수는 23일(60.8%), 24일(19.6%)로 만근일수인 월 22일을 넘겼다.
또 대부분의 운수종사자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했다. 이들이 근무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위는 어깨(62.3%), 다리(57.4%), 허리(48.9%), 목(48.3%)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수종사자 10명 중 6명은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싶어도 못해 산재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통증을 느끼면서도 근무한 비율은 절반 이상인 67.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단체는 "최소 3~10일을 참고 일해야 하는 높은 노동강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전광재 지부장은 "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운전과 업무 부담 작업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산업재해 신청 시 대부분 불승인을 받거나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노동자의 근무 형태는 오전ㆍ오후 근무시간과 수면시간 등 일정하지 않아 피로감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버스운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이나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 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현장 산업안전교육은 받고 있지만, 버스 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관리자 의무를 두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 지부장은 "특히 부산시나 유관기관은 버스 노동자들에 건강권을 보장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를 심의ㆍ의결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버스 직종에 대한 인정 기준을 폭넓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실태 조사에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승무원 577명이 참여했으며 평균 운전경력은 14년, 평균 근속연수는 11년이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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