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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보이는 112 시스템 범인 검거 역할
절도행위 목격한 신고자는 경찰 안내에 따라 현장 상황 실시간 전송
경찰은 가정폭력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자 신속하게 분리조치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11/28 [18:28]

음성으로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보이는 112` 시스템이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가 경찰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URL을 누르면 위치와 현장 상황이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되는 서비스다.

 

2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신고하기 어렵거나 신고자가 모르는 장소에 있어 위치 설명이 힘들 때 사용된다. 또한 화재ㆍ재난 등 현장에서 말보다 영상을 보여주는 게 효율적인 경우 이 시스템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6일에는 울산의 한 금은방에 침입한 절도범이 `보이는 112` 신고로 신속하게 검거됐다.

 

당시 금은방 밖에서 절도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상황 판단을 빠르게 마친 경찰은 약 4분 만에 현장 도착해 절도범을 신속하게 붙잡았다.

 

지난 25일에는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보이는 112`로 전환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자를 신속하게 분리조치했다.

 

`보이는 112` 시스템의 절차는 이렇다. 음성 대화가 힘든 경우 신고자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 똑` 눌러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린다.

 

`똑, 똑` 소리를 들은 경찰은 말 없는 112신고임을 확인한 후 `보이는 112` URL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신고자는 신고 영상 데이터와 위치 전송에 동의하는 URL을 누른다. 

 

이후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 등 기능을 활용에 경찰에게 상황을 알린다.

 

최근에는 112신고앱과 신고포털 서비스가 시행돼 문자, 10초 녹음, 영상 등 112신고가 보다 간편해졌다.

 

112신고앱을 사용하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앱에 등록된 인적사항이 경찰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112신고방법을 울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위급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식 기자

 

문화, 예술, 교육, 인터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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