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12월 2일부터 4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
단속반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불법명의자동차 단속도 함께 실시하며 적발된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체납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체납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 전액을 납부하면 반환 가능하다. 울주군은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여건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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