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오 북구의원 (사진=임채오 북구의원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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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 이상 된 울산 북구보건소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 북구의회 임채오 의원이 28일 보건행정과 행감에서 "북구보건소의 승강기는 2003년 완성검사를 받은 후 21년이 경과됐다"며 "올해 상반기만 승강기 운행 중 두 차례 정지하는 등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승강기 교체 또는 안전장치 추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승강기는 법정 내구연한은 없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행을 시작한 지 21년이 지난 승강기는 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등 8대 안전부품을 설치, 개선하도록 돼 있다.
임 의원은 "노후 승강기 안전사고 가운데 승강기 갇힘 사고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며 "보건소 승강기 이용자 대부분이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임을 고려하면 노후 승강기의 잦은 멈춤고장은 중대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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