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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 모습 최종 확정
울산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ㆍ지형 도면 고시
서울산권 지역 600만㎡ 확장…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11/28 [19:41]

▲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가 28일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

 

이번 재정비 계획은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ㆍ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기반 시설의 설치ㆍ변경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다시 수립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월6일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한 뒤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ㆍ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했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내용은 우선 토지 활용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 60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으로 `기업도시 규제개선`을 위해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국가산단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를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조정을 통한 구도심 활성, 미개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시범구역 설정, 3만㎡ 이상 규모는 주거지역 종상향 기준 완화 등 주거지역 관리 방안 마련, 취락지구를 151개 지구, 약 14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도시 목표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시 혁신구역 제도,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등 혁신적 제도 도입과 토지적성평가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한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특히 서울산 일원의 도시지역 확장은 광역시 승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중앙부처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울산시는 산림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해 2023년 5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재입안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와 환경청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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