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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포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1ㆍ2심 모두 유죄…벌금 700만원 선고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12/12 [18:54]

▲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직원들과 인사하며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교육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ㆍ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A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하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 학생과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은 하 교육감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안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하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산교육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삭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교육청은 리더십 공백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책 사업을 정비해 부산교육 현장이 교육 본질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새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2일 치러진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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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2 [18:5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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