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가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이 제기, 제동을 걸었다.
A중학교 개방형 교장 초빙에 지원하는 인물은 `원직 복귀` 규정을 무시한 채 교장 재임을 도모하고 있다고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장공모제는 3가지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교장으로 선발 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는 내부형, 개방형이다.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A중학교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중학교 개방형 교장 공모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의 덩어리로 번지고 있다.
울산교총은 "A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A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벗어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2025년 3월1일자 개방형 교장공모를 추진하면서 특정 교원단체 출신인 현 학교장을 재임용하기 위해 현 재직 교직원도 지원 가능하다는 조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교육청이 승인했다.
울산교총은 "현 재직 교직원이 지원할 경우 타 학교 교직원 및 일반 외부인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 결과 해당 학교 교장공모에는 단수 추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임용 직전 교사 직위로 원래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중학교는 지난달 말 공모교장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1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이 단체는 "울산시의회는 A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달라"며 "교육감이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교총과 연대해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정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운영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25년 교장공모제 업무 처리 지침` 중 `학교 여건상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공모 지원 허용이 부득이한 경우 개방형 학교는 교육감 승인 후 실시`라는 지침에 따라 교장공모제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