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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종합감사 부실관리 적발
재단 이사회 운영과 시설개선공사 추진 등 부적절 운영
현장사무실ㆍ창고 없는데도 불구 시공사에 공사금 지급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5/01/09 [18:23]

울산 울주문화재단이 재단 이사회 운영과 시설개선공사 추진 등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이 울주군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울주문화재단은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해 현장사무실과 창고 등이 없는 데도 이를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울주군은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시정 5건, 주의 13건, 권고 1건 등 총 19건을 적발해 1명이 주의 처분을 또 494여만원을 회수ㆍ추징 조치 요구를 내렸다.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 시에는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나 일부 지연 통지했고 서면 회의 실시 후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도 하지 않았다.

 

또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업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비용을 사용 목적으로 인정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여기에 현장사무실 및 창고가 시공도 됐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조치 없이 준공해 총 315여만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7일 이상의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사용을 허가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외부강의 등 신고 시 법정 신고기한인 10일을 도과해 7건을 신고했고 대표이사 전결사항을 사무국장 전결로 8건을 처리해 외부강의 등 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조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주문화재단은 절개지 정원조성공사 등 3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연 1회만 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최종검사 후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 관리를 소홀히까지 했다.

 

특히 임차 등 3건의 계약업무을 추진하면서 해당사업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동일한 행사의 단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개 사업으로 부당하게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드러났다.  

 

울주문화재단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동일업종기준 계약율 60%이상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등 편중된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규정의 원칙과 취지에 반하므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1인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도 드러났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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