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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정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
법정 이자율 연 20% 초과 징수 여부ㆍ무등록 대부 행위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5/01/09 [18:23]

울산시는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32개소, 대부중개업 37개소 등 169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와 무등록 대부 행위ㆍ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ㆍ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50여건의 금융질서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설ㆍ추석 기간 실시한 불법대부 특별단속을 통해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 302.9%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 총 6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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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9 [18: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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