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인공지능 교과서 지위와 활용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정부의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유감"을 표했다. 시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은 교육 현장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교과서 지위를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자율적 도입을 통해 검증과 평가를 거친 후 지위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교육청은 올해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희망 학교에 시범 도입을 하고 객관적 평가와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개학이 40일가량 남은 가운데 교사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데다 대다수가 교과서 실물에 대한 구체적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자료는 초ㆍ중등교육법상 무상ㆍ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을 비롯해 13곳 시도교육청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라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투입될 예산은 전국 17독 시도교육청들은 관련 예산을 총 1천600여억원에 달한다.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 예산은 15억5천74만원을 편성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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