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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원도심협의체 "세컨드홈 제외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결정"
부동산 투기 우려 기재부, 수도권ㆍ광역시 제외 확정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제외 사유 밝힐 것"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5/01/21 [18:37]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Second Home) 특례정책 대상에 광역시가 제외되자 부산 원도심 지역 구청장들이 유감을 표했다.

 

부산 동ㆍ서ㆍ영도구로 구성된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세컨드홈 정책대상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 지역인 동구, 서구, 영도구가 제외 확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부산 동ㆍ서ㆍ영도구 등 수도권ㆍ광역시에 속한 6곳을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부산 동ㆍ서ㆍ영도구 지역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특례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결국 기재부는 지난 1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부산 원도심 3개 구를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다.

 

협의체는 "이번 발표에 제외 사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제외 사유를 밝히고,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한 부산 원도심의 현실을 직시해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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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21 [18: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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