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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 살해 30대…유족 "무기징역 선고해달라"
피고인, 교제당시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 조사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5/01/21 [18:37]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러 현관문을 연 순간 집 안으로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관련 유족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의 동생인 B(20대ㆍ여)씨가 증인으로 나서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스토킹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본가에서 언니와 만났는데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싶은데 헤어지자고 말하면 A씨가 흉기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 것 같다. 무서워서 헤어진다고 말을 못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아닌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한다"며 "B씨에 대한 검찰 측 질문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심문으로는 이번 사건 양형과 관련된 질문만 해야 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A씨 측은`한 치의 억울함 없는 판결을 원한다`고 자주 말하는 데 돌아가신 피해자가 가장 억울하지 않겠냐"며 "B씨에게 피해자 유족으로써 자유롭게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저를 포함한 온 가족들의 일상이 무너졌다. 저와 어머니는 피해자 심리 상담센터와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면서 "A씨는 1년이 안 되는 교제 기간 스토킹을 일삼고 언니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6월 A씨가 언니를 폭행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A씨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지속적으로 언니에게 연락해 괴롭혔으며, 해당 재판 진행 중에 살인까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언니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는 "A씨가 보이고 있는 반성의 태도는 감형을 받기 위한 거짓 반성이다. 유족들은 A씨로부터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면서 "A씨가 다시 사회에 나올 경우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보복을 할지 모른다.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A씨가 어떠한 선처도 없이 자기 죗값을 받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꼭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C(2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C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같이 집에 들어간 뒤 C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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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21 [18: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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