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공지할 것과 아동ㆍ청소년과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해 5월22일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5세 여자아이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시간 중 5살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했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릴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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