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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2심, 무죄 선고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1심 징역 3년 판결 뒤집혀
김기현 의원 반박 성명 "법 기술 동원 언어유희 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5/02/04 [18:01]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ㆍ이상주ㆍ이원석)가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작과 황 원내대표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 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사실에 비춰볼 때 경찰로 하여금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 2022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송철호 전시장과 황운하 의원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공권력이 총동원된 희대의 선거공작인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법 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7년, 기소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궤변은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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