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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24년 폐기물 발생ㆍ처리 실적보고 접수
허위제출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5/02/04 [18:23]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 말까지 2024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업체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현황,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잔재물 발생 내역 등을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폐기물의 배출ㆍ운반ㆍ최종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 관리한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사업장ㆍ지정ㆍ의료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처리(재활용)업 등 총 2천644개 사업장이다. 

 

이달 말까지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는 사안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울주군은 2023년 실적 보고 미제출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총 2천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실적보고 외에도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전산정보와 처리상황을 기록한 장부를 기간 내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폐기물처리업체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 전체 사업장 2천644개소 중 1천693개소가 실적을 제출했으며, 울주군은 미완료 사업장이 기한 내 실적을 제출하도록 적극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실적보고서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태 파악과 관리에 쓰이는 기본통계이자 정책입안 기초자료"라며 "실적보고 미제출 또는 허위 입력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 이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며, 공식 유튜브채널 시스템 이용 가이드 영상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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