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2,510원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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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해 증여 등 기타 재산 또는 처분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단독가구는 251만2,677원, 부부가구는 304만8,887원으로 현행 금액보다 각각 15만5,348원, 18만3,930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시급1만3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110만원에서 올해 112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린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정민)는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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