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일부터 공용차량 공유 이용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 대상자는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ㆍ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다.
공용차량 공유 이용 서비스는 주말ㆍ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구청 소유 공용차량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 가능 차량은 승용차(모닝, 아반떼, 아이오닉) 3대, 승합차(스타렉스) 1대, 화물차(포터) 1대 등 5대다.
이용 대상자 본인 또는 이용 대상자의 지정을 받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 사이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이용료는 무료지만 유류비ㆍ통행료ㆍ범칙금 등 차량 이용 시 발생하는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용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공공개방자원 多가치 나눔터 공유누리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중구청 회계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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