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형 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규제의 역설(逆說)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기사입력  2021/12/15 [17:36]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자본주의든 수정자본주의든 이들 경제체제의 기본원리는 시장의 자율조절기능과 자유경쟁을 중시한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우리는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반면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는 생산, 분배, 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체제이다. 물론 자본주의나 수정자본주의라고 해서 국가의 개입, 즉 정부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정부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즉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경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정부규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그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시장경제의 이러한 기본원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였다. 징벌과세, 대출금지, 최저임금제, 주52시간근무제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규제를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름으로써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은 물론 심지어 고용시장까지 교란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은 폭등하였고 금리는 급등하였으며, 고용시장은 실업자만 양산하는 실패를 거듭하였다. 그 피해는 국민들, 특히 경쟁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규제의 좋은 의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규제가 실패한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만들었던 `마진 30% 룰`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 대비 30% 이상 마진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치솟는 물가를 잡고자 도입한 룰이었다. 이 룰을 위반한 기업주는 구속하여 엄하게 처벌하였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부규제가 나온 후 3년 사이에 베네수엘라 기업의 80%가 사라졌다. 요행히 살아남은 기업들도 모두 이 규제를 피해 외국에 상품을 내다가 팔았다. 물가를 잡겠다고 도입한 `30% 마진 룰`은 애당초 `마두로`의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내에 판매되는 상품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거꾸로 물가가 폭등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둘째 사례는 1990년대 공산국가였던 루마니아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의 국유화 조치였다. 당시 루마니아 정부는 전 국민이 1가구 1주택을 갖도록 하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모든 주택을 사들인 후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판매하였다. 이 조치로 전 국민의 96%가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더 이상 집을 지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 건축업자들이 모두 사라졌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려 해도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건설업과 토목업이 무너지니 새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낡은 집을 수리할 수도 없었다. 건설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정부규제가 실패를 불러온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정부규제를 없앰으로써 성공한 사례도 많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 주지사는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유치하였다고 발표했다. 텍사스주는 이 공장이 들어서면 1만여명 규모의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삼성전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텍사스주는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과감한 세금혜택을 약속했다. 이처럼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정부규제를 감면함으로써 해외공장을 유치하여 고용을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복원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규제보다는 기업지원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려는 미국의 정책이 부럽기만 하다.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규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동안 시장경제를 교란해 왔던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징벌적인 세금제도, 부동산거래 규제,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는 마약과 같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가 실패하면 할수록 더욱 강한 규제를 불러들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마약 중독자가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처절하게 망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약의 올가미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마약을 끊는 것이다. 그 외에는 백약이 무효이다. 규제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규제를 철폐하는 수밖에 없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12/15 [17:3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연재소개

더보기

연재이미지
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취업지침서)
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등불이 되어 빛나리, 문인들의 마을, 문학의 숲 등 (수필동인지)
광고
축복의 시간 / 김행숙 시인
46송이 낙화 / 정성수 시인
4ㆍ10 총선 울산 후보 18명 최종 등록 / 정종식 기자
이정후, 올해 MLB서 알아야 할 유망주 100명 중 3위 / 울산광역매일
이상헌 "울산북구 경선 패배 수용"…윤종오 "검찰독재 끝낼 것" / 울산광역매일
손흥민, 희귀병 고백…"불면증에 시달리는 일 많아" / 울산광역매일
세계평화연합 울산시회, 남북통일세미나 개최 / 원주희 기자
프시케, 날갯짓 / 김광기 시인
자기 역할 다한 주민규, 태국전 데뷔골로 화룡점정 찍나 / 울산광역매일
온남초, 제53회 전국소체 태권도 울산 대표 3명 선발 /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