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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8/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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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이 참 흔한 세상입니다. 그런 일로 고소를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개인의 권리를 위해 법률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 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한 책입니다. 사안별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식 참고서로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넘치고 있어서 사회전체적으로 피로도가 올라갔고 심각한 사회문제도 일어나고 있지만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법부터 알려줍니다. 표준 계약서에 들어간 내용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줍니다. 법률은 약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식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는 법률적인 근거 등등 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 이중주차, 보일러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법률상식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개 법률 용어는 한국말인데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쉬운 말로 잘 설명을 해놨으니 필요할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 인터넷과 관련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되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활동한다는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이 됩니다. 이는 댓글을 달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언급했거나 허위사링이라도 해도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수도 있지만 요즘 쯔양 사태를 봐서 알 수 있듯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전방위적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얼굴을 가렸다고 해서 아무 욕이나 비방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적 표현이 들어간 모욕이라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아무렇게나 모욕하고 욕하는 것은 자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계약, 인테리어 계약 등등 생활속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 상황에 알아야 할 법률 지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 따지면 상대방의 과실 100%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고소와 고발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송사라는 귀찮은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복음가진 자가 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보다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하는 신앙인이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것만큼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네피림이 장악해 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인 소문과 문제가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적합한 법적 절차를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법률 지식을 상식으로 갖추기를 바랍니다.

 

[출처] 2024년 8월 9일 오늘의 책 :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문헌정보팀 WE) | 작성자 문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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