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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양막 '불법 건축물' 논란
건축허가 시설물 무분별 무허가 설치…학생 안전 위협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6/05/19 [18:15]
▲ 지난 2012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외부 계단 2층에서 떨어진 가방을 줍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차양막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 편집부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설치한 햇빛 가림막(차양막)들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 지자체에 따르면 주택과 공공시설에 기둥을 설치하고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차양막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로 분류해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교육당국에만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차양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불법을 일삼고 있으며, 또한 건축허가 받을 시설물과 제외 시설물도 제대로 모르고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기둥 설치와 외벽 1m 이상 차양막을 설치시 건축물로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설치 기준도 전무해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는 바람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외부 계단 2층에서 떨어진 가방을 줍기 위해 차양막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건물 외벽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만들어 학생들이 상시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또 2014년에도 모 초등학교에 설치한 차양막에 2명의 학생이 떨어져 머리와 다리를 상해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교사동에서 급식소로 이어지는 공간에 학생들이 상시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외벽 기둥에 지붕을 세워 놓았다.

이들 학교에서 설치한 차양막의 경우 신고·허가를 받아야할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시교육청도 불법으로 설치한 차양막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학교들은 차양막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들여 무작위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해 대대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울산관내 일부 학교들이 교사동 건물에 차양막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 또한 안전사고도 늘어날 우려가 높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설치한 차양막이 비가 올 때 학생들이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며 "더욱이 운동장 스탠드 등에 설치한 시설물은 건축물은 맞지만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동에 들어가는 출입문과 학생들이 상시 있는 자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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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9 [18: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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